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 문의

사립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중인 교직원입니다.저희 교직원이 외부강의등 나갈때 초과사례금 상한액이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사립학교 교직원도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게 맞는가요?그럼 최대 상한액이 150만원이 되는게 맞는가요?아님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분의 150에 해당되지가 않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법 제2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이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도 사례금 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