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학교운영장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갹출하여 연말에 고생하신 교장,교감,행정실장, 각학교 학부모회장, 자모회장들을 모시고 시상 및 저녁식사 와 경품을 주는 행사가 가능한지요? 식사는 주류포함 2만5천원으로 할 것이며 경품은 추첨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용의 부담자가 학부모인 경우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