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관련 김영란법 문의
사단법인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협회는 시보조금과 민간비용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 축제가 잘 마무리되어 유관기관 관계자분(시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패의 제작금액은 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보아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요청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