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관련 김영란법 문의

사단법인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협회는 시보조금과 민간비용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 축제가 잘 마무리되어 유관기관 관계자분(시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패의 제작금액은 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보아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요청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공무원 등 기관관계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