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언론사에 보내는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잡지의 경우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잡지 편집부(기자들)에고가의 화장품 등을 선물로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비싼 것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이것은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면서 선물로 보낸 제품을 잡지 지면에 실어달라는암묵적 청탁입니다.(업계 관행입니다.)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과 상관이 없나요?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기업 홍보팀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잡지사인데상관없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