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에서 언론사에 보내는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잡지의 경우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잡지 편집부(기자들)에고가의 화장품 등을 선물로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비싼 것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이것은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면서 선물로 보낸 제품을 잡지 지면에 실어달라는암묵적 청탁입니다.(업계 관행입니다.)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과 상관이 없나요?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기업 홍보팀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잡지사인데상관없나요?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