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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공시설 대관에 대한 문의

00광역시 000시의원은 지역 주민단체(아파트 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제목: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토론회)행사를 위하여 관내 행정기관의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명의로 대관신청을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동 행정기관의 강당은 대외개방 시설이 아니고, 사용관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동 시의원은 해당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등 수수 관련>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당의 대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인정유무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청탁 관련>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사안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청탁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없으나, 강당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9호 등의 위반행위가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