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감사(이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직유관단체 우체국물류지원단입니다.비상임감사(이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저희기관의 비상임감사(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자문, 의결 등이 있을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비상임감사(이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비상임감사(이사)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우리기관의 공무수행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본인의 업(변호사, 회계사 등)과 관련된 [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드리며.그 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비상임감사(이사)로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바쁘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