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감사(이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직유관단체 우체국물류지원단입니다.비상임감사(이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저희기관의 비상임감사(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자문, 의결 등이 있을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비상임감사(이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비상임감사(이사)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우리기관의 공무수행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본인의 업(변호사, 회계사 등)과 관련된 [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드리며.그 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비상임감사(이사)로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바쁘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변호사, 회계사의 지위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