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의 감사 기념품 발송 문의
현재 사립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이 각 사회복지기관으로 실습을 진행하고,실습 진행 및 평가 완료 후 본교 학생들을 실습 지도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해당 기관에 기념품을 발송을 하는데요. 해당 기념품은 단가 17,000원 정도의 기념품입니다.각 기관으로는 슈퍼바이저당 나가는 것이기에 기관당 1개의 물품씩 진행이 됩니다.이것이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이 각 사회복지기관으로 실습을 진행하고,실습 진행 및 평가 완료 후 본교 학생들을 실습 지도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해당 기관에 기념품을 발송을 하는데요. 해당 기념품은 단가 17,000원 정도의 기념품입니다.각 기관으로는 슈퍼바이저당 나가는 것이기에 기관당 1개의 물품씩 진행이 됩니다.이것이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념품을 수령하는 수퍼바이저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은 가능합니다.(법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