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학 학생회장은 학생회에 찬조금을 찬조해도 되는지?
의료재단 산하의 노인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 회칙에 따라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학생회는 학생 자치회비로 운영되고 예년같으면 학생회장 등 의 찬조금으로 학생회 운영비가 확충되어 운영 되었는데 학생회장이 찬조금울 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전국 적으로 이와 비슷한 노인대학이 수백개정도가 있습니다.
의료재단 산하의 노인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 회칙에 따라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학생회는 학생 자치회비로 운영되고 예년같으면 학생회장 등 의 찬조금으로 학생회 운영비가 확충되어 운영 되었는데 학생회장이 찬조금울 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전국 적으로 이와 비슷한 노인대학이 수백개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및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노인대학 학생회장이 학생회에 찬조금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모임의 대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반면, 현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그 제공에 관여하거나 모임의 대표자가 현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