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자는 교육출장 시 매번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소방안전교육 담당자의 모든 강의는 무료이며, 지금까지 외부강의 신고는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소방본부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 등은 대가를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교육"을 업무로 하는 직원이 법률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의 요청을 받고 출장하는 모든 무료교육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를 매번 하여야 하는지요?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은 관공서 및 학교를 제외하고도 어린이집, 공장, 요양원, 병원, 학원, 영화관, 숙박업소 등등 매우 다양하며 한달에 1개 소방서에 평균 25 ~ 30회의 소방서내 교육 또는출장교육이 있습니다.붙임 소방안전교육 관계법령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신고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1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