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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 간식 문의

여기다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다른곳에 문의했더니 여기에다 물어보라고 하셔서요.제가 가끔 딸아이 어린이집 아이들 간식 3만원 안쪽으로 갖다주곤했는데..(선생님들 커피 말고요)그것도 머 이런 김영란법에 걸리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어린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