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주)00엔지니어링 최규윤 전무 입니다. 공직에 계신분의 자녀결혼식에 대표이사와 사장 2두분 중 사장명으로 축의금 10만원 지출 하기로 결정 되었 습니다.공직에 계신분께서 우리회사의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10만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번 공직자의 자녀결혼식에 대표이사 본인의 돈으로 축의금 1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봉투기제 : (주)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으로 가능여부. 이것에 관련하여 법에 적법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사와 공직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명의로 공직자 자녀에게 결혼 축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