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시간 미만 외부강의

1시간 미만 외부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을 분당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1시간 상한액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