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시 콘도에서 할인해 준 가격으로 계약시 김영란법 저촉여부
공무원끼리 업무연찬을 위해 콘도를 빌려 1박2일정도 연찬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민간 콘도업체에서 제시한 할인된 금액(단체할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끼리 업무연찬을 위해 콘도를 빌려 1박2일정도 연찬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민간 콘도업체에서 제시한 할인된 금액(단체할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 콘도업체가 사회공헌 등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할인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