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수련활동 시 저소득층 학생을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법령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공개적이고 모든 학교에 동일한 조건으로 인솔교사를 무료로 해줘도 법령 위반인지?
안녕하세요.수련활동, 현장학습 시 업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장료, 체험비 등을 무상으로 해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학교 현장의 의견은 학생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계약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만...그리고 인솔교사를 무상으로 해주는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만약 업체가 모든 학교에게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여 인솔교사를 할인해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 등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시한 후 인솔교사를 무료로 입장시켜주어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