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청탁금지법 문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공익적목적의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런 공익적목적의 고충민원을 위해 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사오는 (작은 음료수라든지) 물품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지,2. 의원들이 지역구등 단체원들과 식사를 하며 고충을 듣고 (인당 3만원 이하) 의원이 계산을 하는게 가능한지,3. 2번과 같은 경우, 단체원들에게 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받는것은 가능한지,4. 그냥 의례적인 식사로 단체원들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대접은 가능한지5. 의례적인 식사자리로 민원인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대접을 받는것은 가능한지6.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 공무원과 업무협의 등을 위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