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의원 청탁금지법 문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공익적목적의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런 공익적목적의 고충민원을 위해 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사오는 (작은 음료수라든지) 물품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지,2. 의원들이 지역구등 단체원들과 식사를 하며 고충을 듣고 (인당 3만원 이하) 의원이 계산을 하는게 가능한지,3. 2번과 같은 경우, 단체원들에게 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받는것은 가능한지,4. 그냥 의례적인 식사로 단체원들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대접은 가능한지5. 의례적인 식사자리로 민원인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대접을 받는것은 가능한지6.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 공무원과 업무협의 등을 위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제공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합니다.

나. 다만 1번 사례에서 특정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제공하는 물품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