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제작 배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분들의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일년에 두번씩 장애인들분이 사업체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등 사업체를 연 2회 방문하면서 취업자 및 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업후 적응지도라고 합니다. 이때 간단한 음료수(15,000원범위내)를 사가거나 기념품(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터 등등 문구와 로고삽입 등 15,000원)을 제작하여 상담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주로 영세한 제조업체가 다수 존재합니다.
장애인 고용한 업체를 모두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들의 근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위주로 60여곳을 일년에 두차례씩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우선, 불특정다수에게 기념품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불특정다수라고 볼수는 없기에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