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제작 배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분들의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일년에 두번씩 장애인들분이 사업체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등 사업체를 연 2회 방문하면서 취업자 및 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업후 적응지도라고 합니다. 이때 간단한 음료수(15,000원범위내)를 사가거나 기념품(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터 등등 문구와 로고삽입 등 15,000원)을 제작하여 상담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주로 영세한 제조업체가 다수 존재합니다.

장애인 고용한 업체를 모두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들의 근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위주로 60여곳을 일년에 두차례씩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우선, 불특정다수에게 기념품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불특정다수라고 볼수는 없기에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하신 취업 사업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체 방문시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문의하신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된다면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관련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