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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

수고 많으십니다.1.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도 법 제2조 마목 언론사 포함되는지요? 2.지사·지국의 지사장은 언론사의 임직원에 포함되는지요? 2.지사·지국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는 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포함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의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2.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의 언론사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