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회의실, 오찬 등 가능 여부

장관님 주재 간담회를 개최 예정이고, 주최는 ᄋᄋ부, 주관은 ᄋᄋ연구원/ᄋᄋ진흥원입니다.(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공식 행사, 참석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포함) 1. 장소를 ᄋᄋ연구원 회의실을 사용하려 하고 (사유: 당일 ᄋᄋ연구원 개발제품 현장 시연)2. 당일 오찬은 ᄋᄋ진흥원에서 비용처리 하려 합니다(공식일정 포함됨, 20여명, 도시락 오찬, 3만원 미만)주관기관에서 회의실과 오찬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장관님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상기 사항은 제공받는 것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3항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담회가 위와 같은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의실 이용은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따라 하용됩니다.

3. 문의하신 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참석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있다면, 그 공직자등에게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