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회의실, 오찬 등 가능 여부
장관님 주재 간담회를 개최 예정이고, 주최는 ᄋᄋ부, 주관은 ᄋᄋ연구원/ᄋᄋ진흥원입니다.(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공식 행사, 참석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포함) 1. 장소를 ᄋᄋ연구원 회의실을 사용하려 하고 (사유: 당일 ᄋᄋ연구원 개발제품 현장 시연)2. 당일 오찬은 ᄋᄋ진흥원에서 비용처리 하려 합니다(공식일정 포함됨, 20여명, 도시락 오찬, 3만원 미만)주관기관에서 회의실과 오찬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장관님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상기 사항은 제공받는 것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