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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문화재단 서포터즈 초대권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문화재단 홍보 및 서포터즈 담당자 김다솔이라 합니다.다름아니오라, 이번에 실시된 부패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글 남깁니다. 재단에 문화예술 사업들을 시민들이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서포터즈들이 있습니다.무료인 경우는 상관 없으나 유료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초대권을 제공했었습니다. (9월 28일 이전까지) 그렇다 보니 부패청탁 금지법에 관련하여서 서포터즈 인원들에게 초대권을 줄 수 있는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1. 해당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고서는 내년도 재단 사업 경영평가 자료에 활용됩니다.2.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 서포터즈 인원에 한해서 활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건당 40,000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서 명확한 답변 주신다면 그에 맞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명확한 답변을 위한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 033-259-5822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서포터즈들에게 초대권과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서포터즈들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서포터즈들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무료 초대권과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