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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멘토 선물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 진로교사입니다.중학교 1학년학생들이 현장직업체험을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에게 교육기부(2시간에서 4시간동안 학생들에게 직업을 설명해주시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를 해주시고 있습니다.이에 학교에서 감사의 보답으로 간단하게 선물(5,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을 드리고 있습니다.10월 중순에 직업체험을 하는데 선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요?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이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