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와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홍보관련 업무담당자입니다.1. 매년 진행 해온 행사(정례적 정책 브리핑 등)와 함께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의 경우 제재 대상인지?2. 1의 행사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3. 기관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4. 홍보관련 업무담당자가 출입기자를 식사 제공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5. 홍보관련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도 출입기자와 식사를 제공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6. 언론사 취재 후 취재기자에게 점심(저녁)시간에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7. 어릴때 부터 알고 지낸 친구 A가 기자인데 홍보담당자 B와는 개인적으로도 식사를 못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