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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비상임이사의 금품수수제한 관련

학교법인에서 비상임이사(감사)를 임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금지규정도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 사례11번(공직자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p.13)를 살펴보면 금품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고 있는 바,1) 이 경우, 비상임이사가 (학교법인이사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요? 만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2) 비상임이사가 (학교법인이사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 관련) 1회에 100만원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경우,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요? 만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ex) 비상임이사(변호사)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으로 부터 승소에 대한 감사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경우 제재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의 범위에서 공직자등의 직무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 인정). 이는 이중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