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현장 감독사무실 비품비, 사무실 운영비 및 설계 사전설명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1. 공사현장 감독 사무실 비품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관련 질의1) 도급계약내역 및 단가산출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 도급계약시 낙찰률로 인한 금액차액과 실 구매시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지출한 금액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한 도급기성금액 보다 많을 경우 법 위반 여부 예) 시공자 지출금액 15,000,000원-발주자 지급 기성금액 10,000,000원 = 차액 5,000,000원 질의2) 상기항목 외에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운영비 및 소모품비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법 위반 여부 ※ 감독사무실 비품비 및 사무실운영비 일부는 도급계약 내역상 가설사무실 1식으로 계약체결되어 반영 <단가산출서상 세부항목> 1 가설사무실 비품비(책상, 의자, 컴퓨터 등 28개 항목) 2 감독용 PDA(핸드폰) 기기 구입 및 이용료 3 전력요금 4 사무실 전화가설비용 5 감독실 업무보조원 인건비(급여, 상여금, 퇴직적립금)발주자는 상기항목외에 단가산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도요금, 사무실전화요금, 사무실 소모품비(복사용지, 프린터 잉크 등), 감독실 업무보조원 식대 등에 대하여 도급계약내역에 1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2. 설계 사전설명 관련 질의) 공공공사 입찰시 심의위원 선정 이후 당사의 설계특장점 어필 및 설명을 위한 사전접촉 시 부정청탁 해당 여부 [금품등 제공은 일체 없었다는 전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발주자와 시공사 간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단가 차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부담 부분은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한 자가 사전 설계설명을 위해 심사위원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7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