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민간법인에 파견된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인데 저희 기관 직원중에는 저희 기관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 아님)인 민간법인에 파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과 고용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등에는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나 급여, 업무지시 등 모든 것은 파견된 법인(자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파견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등 제공이 발생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직무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도 법 적용이 되는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파견직원들과 협력업체까지도 궁금해하는 사인입니다.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