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민간법인에 파견된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인데 저희 기관 직원중에는 저희 기관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 아님)인 민간법인에 파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과 고용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등에는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나 급여, 업무지시 등 모든 것은 파견된 법인(자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파견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등 제공이 발생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직무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도 법 적용이 되는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파견직원들과 협력업체까지도 궁금해하는 사인입니다.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파견여부와 급여지급주체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행위는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