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는경우에 모회사 법적용대상여부

회사가 언론(잡지,광고)을 포함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언론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경우에, 모회사(모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언론활동도 않하게 됩니다.)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의 질의응답을 참고해 보면,모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ᆞ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 등을 “공공기관”으로 제2호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 등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사가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모기업이라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에 있어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제8조제4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