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
공직유관단체 직원 입니다.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1.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공직유관단체에서 위탁한) OO대학원 과정 수강중.2. 직원 A는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OO대학원에 제출하였으며, OO대학원에서는 해당 졸업논문 평가를 위하여 OO대학원 내부 교수 1명, 외부 교수 1명을 선정.3. 일반적으로 외부 교수는 해당 직원(본 사례에서는 '직원 A')이 재직중인 회사의 상사 중에서 선정함.4. 직원 A의 상사 B가 위 졸업논문을 평가하는 외부교수로 선정됨.5. 상사 B는 졸업논문 평가(온라인으로 논문을 수신 후 평가 및 평가 결과 이메일 회신) 후 소정의 사례금 수령[질의사항]1. 상사 B가 졸업논문을 평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졸업논문 평가 후 받은 소정의 사례금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