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교수회 직원입니다.저희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결혼식엔 10만원 축의금이나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2개중 선택)장례식엔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드립니다.이것에 관련하여 법에 위배되는지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비는 허용(법 제8조제3항제2호)되며, 공직자등이 관련된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를 제공(법 제8조제3항제5호)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