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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이 일반법인 사외이사 겸직시 허용되는 금풍등 관련 질의

사립대학 교수A(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가 일반 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사외이사로써 받는 급여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의 금지 예외조항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받는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혜택(골프장 할인, 연간 특정한도내에서 대리운전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A가 법인B의 사외이사로서 받는 급여 외의 복지혜택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예외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즉, 법인에서는 A뿐만아니라 다른 사외이사에게도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이는 별도의 명문화된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인사팀의 내부 업무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이도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혜택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위촉계약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가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회사에 상근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비상근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한편, 해당 기관에서 사외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따라 지원받는 복지혜택이 기관 소속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로서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벗어나 지나친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라 보기 어려워 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