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분야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포함이 된경우 전체사업분야가 적용대상기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2. 한 기관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상기 적용대상기관 중 일부사업분야만(예: 언론사) 해당(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기관 공고 명단에 포함) 되는경우3. 언론사로 등록된 사업분야 외에 다른사업분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어 언론사로 등록된 사업분야 근로자 3명, 기타사업분야 종사자가 97명인경우 언론분야 근로자 3명외에 97명도 법 적용대상으로 전체가 해당기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