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경품 후원 및 경품 제공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관련입니다.행사시 참여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협찬을 받아자전거를 경품으로 추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한 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제공받는 후원금이 1회 100이하, 연300만원이하에 제한을 받는것인지요?아니면 행사시 후원받는 물품은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관련입니다.행사시 참여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협찬을 받아자전거를 경품으로 추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한 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제공받는 후원금이 1회 100이하, 연300만원이하에 제한을 받는것인지요?아니면 행사시 후원받는 물품은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 시와 후원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제공은 금지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자전거 경품을 제공함에 따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등 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후원물품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아닐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