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봉사자 감사의 밤 행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기관의 후원자, 봉사자, 협력기관 직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에게 식사(1인 17,000원 미만), 선물(1인 15,000원 미만), 공연(1인 15,000원 미만)관람을 제공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기관의 후원자, 봉사자, 협력기관 직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에게 식사(1인 17,000원 미만), 선물(1인 15,000원 미만), 공연(1인 15,000원 미만)관람을 제공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