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견학 중 교사 인솔자 입장료
안녕하세요!유치원 견학으로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습니다.원래는 유아 인솔 교사는 무료입장이었는데.....교사들 1인당 관람료를 내야한다고 견학 하루 전 날 통지를 받았습니다.우선 활동은 진행해야 해서 없는 예산으로.. 관람료를 내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교사들이 여유를 즐기며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아이들만 견학지를 들여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거 아시죠??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지요???답변 주시면... 아쿠아리움 측에서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람료를 반환 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천천히 둘러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관람료가 아니라.... 입장료 라는 명목이 생겨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