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견학 중 교사 인솔자 입장료

안녕하세요!유치원 견학으로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습니다.원래는 유아 인솔 교사는 무료입장이었는데.....교사들 1인당 관람료를 내야한다고 견학 하루 전 날 통지를 받았습니다.우선 활동은 진행해야 해서 없는 예산으로.. 관람료를 내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교사들이 여유를 즐기며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아이들만 견학지를 들여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거 아시죠??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지요???답변 주시면... 아쿠아리움 측에서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람료를 반환 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천천히 둘러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관람료가 아니라.... 입장료 라는 명목이 생겨야 될 듯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