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원의 사립대학 외부강의(한학기) 관련 질의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학기 타 사립대학의 공문 요청으로, 현재 이번 학기에 한하여 타 사립대학에서 3학점(15주 강의)짜리 강의 한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재직 중인 국립대학교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시간강사)를 받았고(외부강의 신청서 등 규정과 절차대로 제출함), 외부강의에 대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 연가를 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사립대학으로부터 강의로 인하여, 월 624,000원(시간당 52,000원*매주3시간(3학점) * 4주)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2016년 2학기 한학기(15주) 동안 계속되는 강의입니다. 권익위의 해설서에 의하면, 외부강의에 대해, 시간당 초과할 수 없는 금액만이 설정되어 있는데(외부강의 설명란에는 강의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의료는 2분의1을 가산한다는 설명밖에 없음), 저의 경우처럼 한학기 15주 강의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혹여 현재 타 사립대학에서 받는 강의료에서 초과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 안내와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