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교원의 사립대학 외부강의(한학기) 관련 질의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학기 타 사립대학의 공문 요청으로, 현재 이번 학기에 한하여 타 사립대학에서 3학점(15주 강의)짜리 강의 한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재직 중인 국립대학교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시간강사)를 받았고(외부강의 신청서 등 규정과 절차대로 제출함), 외부강의에 대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 연가를 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사립대학으로부터 강의로 인하여, 월 624,000원(시간당 52,000원*매주3시간(3학점) * 4주)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2016년 2학기 한학기(15주) 동안 계속되는 강의입니다. 권익위의 해설서에 의하면, 외부강의에 대해, 시간당 초과할 수 없는 금액만이 설정되어 있는데(외부강의 설명란에는 강의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의료는 2분의1을 가산한다는 설명밖에 없음), 저의 경우처럼 한학기 15주 강의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혹여 현재 타 사립대학에서 받는 강의료에서 초과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 안내와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부교수 이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강의료 수수는 허용됩니다. 또한 강의주제나 수강대상, 강의 날짜가 다를 경우 각각 별개의 강의로 판단하고 있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별 사례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16.9.28)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