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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포럼에 관한 식사제공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폴리뉴스 기획부의 유근모실장입니다. 저희 폴리뉴스는 매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진단해보는 조찬 경제포럼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의 경제포럼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10월 25일 제6차 조찬 경제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저희 포럼은 자료집에 명시돼 있는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에는 위배되지 않는데 조찬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가격이 3만원을 넘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찬 경제포럼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등을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