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시 식사제공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라던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사는 공식적인 행사이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식사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지역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할 경우 이때도 가액 3만원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수용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에 따른 식사제공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