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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시 식사제공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라던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사는 공식적인 행사이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식사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지역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할 경우 이때도 가액 3만원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수용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에 따른 식사제공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