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최 국회세미나시 비용분담의 건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으로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협회와 회원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세미나에 대한 질의 입니다.비용 지원부부은 세미나 자료집과 발표자 및 토론자(6명, 각 30만원)에 대한 비용지원건입니다. 개최장소는 국회 의원회관입니다. 이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으로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협회와 회원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세미나에 대한 질의 입니다.비용 지원부부은 세미나 자료집과 발표자 및 토론자(6명, 각 30만원)에 대한 비용지원건입니다. 개최장소는 국회 의원회관입니다. 이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이라면 법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