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임 부회장직 사퇴시 효력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이사님이 공직 유관단체의 등기 이사 및 비상임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나,오늘부로 사임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는 내년2월 총회를 개최해 사임을 의결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에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준이 사임서를 제출한 순간부터인지, 총회에서 의결한후, 등기부등록상 이름이 완전히 빠져있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단.참고로 저희 대표이사가 속해있는 기업에서는 변호단 자문결과, 공문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등기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이에따라 어떤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