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보조금으로 경로당 식사대접 및 냉장고(소) 넣어드리면 되나요?

지방자치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부산 남구 감만2동 위원장 김경찬입니다.상기 제목과 같이 근간에 감만2동 국제아파트 한칸인 경로당을 여성경로회원만 이용을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두칸으로 리모델링하여 남성경로회원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태 남성경로회원은 한분도 회원등록이 않되어있어 이번에 경로회원 모집을통해 남,녀 경로회원들이 같이 각방에서 편히 부담없이 쉴수있도록 해드렸는데, 입방때에 간단하게 국수와 떡,과일등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간혹 필요 물이나 반찬 및 개인 약품이나 기호품등을 넣어 보관할수 있도록 적당한 냉장고(150~180L) 를 오는 10/9(일) 넣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국수대접(약 3~400.000원) 냉장고(약3~400.000원) 정도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을지가 염녀되어 이게 상담올리오니 행사 일정관계로 하루라도 빨리 답변 기다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올 사업계획으로 이미 구청에 등록을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며 끝 맺습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경찬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경로당과 그 회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