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요청]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사용 학습교재 제공행위 가능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중고등학교 학습교재 판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공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1. 중고등학교 학습교재 판매 마케팅 절차로서, 해당 학습교재 출판사가 비매품인 교사용 학습교재를 담당 선생님 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2. 교사용 학습교재 이외 판매되는 학생용 학습교재를 "증정" 등의 표시를 한 후(향후 시장에서 재판매되기 어려움), 선생님에게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