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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요청]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사용 학습교재 제공행위 가능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중고등학교 학습교재 판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공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1. 중고등학교 학습교재 판매 마케팅 절차로서, 해당 학습교재 출판사가 비매품인 교사용 학습교재를 담당 선생님 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2. 교사용 학습교재 이외 판매되는 학생용 학습교재를 "증정" 등의 표시를 한 후(향후 시장에서 재판매되기 어려움), 선생님에게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사용 학습교재(비매품), ‘증정’ 등의 표시가 된 학생용 학습교재 등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