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일반 사기업 입니다.매년 실시하는 임직원 건강증진 복리후생 일환으로 회사에서 직원 및 배우자에게 일괄(정액)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공무원 및 학교, 언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일반 사기업 입니다.매년 실시하는 임직원 건강증진 복리후생 일환으로 회사에서 직원 및 배우자에게 일괄(정액)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공무원 및 학교, 언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