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협찬 모집추진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 법률 저촉여부 알려주세요~~
행정기관 주관 행사시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 기업체 등에 협조하여 협찬금을 모집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아님 이와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받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관 주관 행사시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 기업체 등에 협조하여 협찬금을 모집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아님 이와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받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 8조3항3호)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가 되나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다음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합니다.(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2. 만약 협찬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부금품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