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입장료 할인을 제공한 골프장 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할인 액수가 1회 100만원 이내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저촉될 여지가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당해 골프장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입장료 운영 기준에 따라 단체팀, 야간라운딩, 비수기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수수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라는 이유로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입장료 할인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