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매년 연례적으로 읍면동 조직단체별 선진 견학을 실시하게 되면조직단체원과 함께 읍면동직원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이때 견학버스(조직단체 제공)를 함께 타고가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동행목적은 조직단체원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원활한 읍면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매년 연례적으로 읍면동 조직단체별 선진 견학을 실시하게 되면조직단체원과 함께 읍면동직원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이때 견학버스(조직단체 제공)를 함께 타고가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동행목적은 조직단체원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원활한 읍면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읍·면·동 내에 조직된 단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단체원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원활한 읍·면·동 행정업무를 추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와 음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행 당시 직원이 조직이 신청한 민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우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통편의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회비를 걷거나 더치페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